후임병에 주먹질, 게임 중 성적 수치심 유발 폭언한 20대, 실형→ 집유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및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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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군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이 침낭을 툭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온라인 게임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강원 화천군 모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2년 1월12일 오전 5시38분쯤 일병인 B 씨(22)를 주먹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불침번 근무를 서던 B일병이 “제발 일어나십시오”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자신의 침낭을 툭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A 씨는 2021년 12월7일 부대 내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발 고소하라”며 가족들을 위협하는 취지의 글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군인 상해 범행은 오래 괴롭히면서 범행한 게 아니라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협박 범행도 피해자가 협박성 글로 느낀 공포심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