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공사 밀어주고 억대 뇌물 챙긴 공무원 2명 구속 기소

前평창상하수도사업소장 등 2명 '대금 10%' 요구
검찰, 뇌물 준 혐의 공사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

ⓒ News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공사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전 강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직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 씨와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확인 결과,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억 5076만원, B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C 씨로부터 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B 씨는 C 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수의계약 6건(약 37억원 상당)을 밀어준 뒤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A 씨 등 3명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