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사고 장소'서 '같은 차량'으로 재연한다
법원, 19일 오후 '변속장치 진단기' 활용 감정 실시
21대 국회 끝나가는데…'도현이법'는 여전히 제자리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차량에 대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당시 현장에서 사고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재연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에 위치한 당시 사고 현장에서 현장 감정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 감정은 지난달 26일 열린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68·여)와 손자 이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5차 공판에서 운전자 측이 제안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변속장치 진단기'란 차량속도를 비롯해 분당 회전수(RPM),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단수등의 데이터가 1초 안팎으로 기록되는 장치다.
운전자 측은 이날 현장 감정을 통해 운전자 측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재연 감정은 운전자 측이 사고 자동차와 같은 기종·연식의 차량을 준비하고, 제조사 측이 '변속장치 진단기'를 제공해 진행된다.
감정 현장은 경찰에 의해 전면 통제된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5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도현이법'이라고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사고로 숨진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의 청원을 통해 조명된 도현이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심해 발의한 '도현이법'은 이번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여전히 계류 중이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 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앞서 "22대 국회에서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꼭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도현이법 제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며 "(21대 국회에서)여야를 가리지 않고 5번에 걸쳐 대표 발의됐지만 여전히 제 자지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할 수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행시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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