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관계 촬영하려고 카메라 몰래 설치한 60대 집유
카드키 복사해 주거지 무단 침입하기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옛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일삼고 그 집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들어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11일 새벽 옛 연인 B 씨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B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 집 안방에 있던 안마의자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약 20분 뒤 B 씨가 카메라를 발견했다.
A 씨는 또 같은 해 12월 30일 새벽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B 씨 몰래 복사해 보관 중이던 스마트 카드키를 갖고 와 재차 출입을 시도하다 당시 집 안에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그해 10월28일 새벽에도 해당 스마트 카드키를 이용해 B 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B 씨로부터 "누구세요"란 말을 듣곤 달아났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편의점 업주로서 서로 교제했던 사이이며,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으며,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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