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잘못 기표한 투표지 찢어 훼손한 유권자 고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찢어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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