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양수 선대위, 민주 김도균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경쟁 후보 낙선 위해 유권자에 발송한 홍보물에 허위 적시"

제22대 총선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사진 왼쪽),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정당기호 순·중앙선관위 제공) 2024.4.1/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제22대 총선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의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속초 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같은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속초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김 후보가 발송한 책자형 공보물 10페이지에 '김도균의 정치 Yes! or No!'를 통해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경쟁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홍보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 측이) 정식 공보물을 통해 전체 유권자(전체 세대 9만 5895부)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특히 "(김 후보 측이) 이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표로 넣어 부동산 투기, 코인 투기 등으로 재산을 증식시킨 것처럼 인과관계가 보이도록 악의적인 짜깁기로 교묘하게 허위 선전물을 구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또 "(김 후보 측 공보물 중)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 남발' '허위사실 유포, 국정농단 두둔'이라고 소제목을 단 문단엔 과거 공약 관련 발언 기사 중에서 정책의 특성상 장기적 검토·관리를 통해 추진돼야 하는 공약을 나열하며 마치 현역 의원인 경쟁후보자가 공약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