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실패" 46억 횡령 건보공단 전 팀장, 혐의 모두 인정

검찰, 계좌번호 변경 등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
법원, 내달 25일 오전 두 번째 공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최 모(46) 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4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의 모팀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공단에서 내부전산망의 계좌번호 변경 등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액은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요양급여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뒤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의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 국내로는 올해 1월 17일 송환됐다.

검찰은 최씨가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채무변제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3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최씨의 계좌에 있던 7억2000만원을 몰수 보전조치, 공단으로의 환수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힌 상태며, 나머지 횡령금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