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고,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교육원 인가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한국항공고등학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술교육원 인가를 받았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항공고는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고 입학생들은 항공기술교육원에서 3년간 2410시간 동안 비행기와 헬리콥터 정비기술을 배우고, 항공정비사 면장(면허증)까지 취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3시 ‘한국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항공고를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한 도교육청은 국내 항공고 중 최대 규모의 격납고(연면적 5248㎡) 신축과 경비행기부터 전투기, 헬기, 국제여객기(에어버스330 규모)까지 총 11대의 실제 항공기를 보유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 항공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항공기술교육원은 전국 37개 중학교에서 강원도까지 찾아온 우수한 미래항공 기술인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면서 “한국항공고가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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