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꼼짝마"…동해시,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마련

지역 스토킹 범죄 증가세…심각성 인식 높이는 계기 마련

ⓒ News1 DB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동해지역 스토킹 범죄는 2021년 34건, 2022년 44건, 2023년 51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예방은 물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실정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스토킹에 의한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을 비롯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법인, 단체사업 위탁,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원 동해시청 전경.(동해시 제공) 2023.1.4/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시는 앞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내부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와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자 심리·법률적 상담과 함께 교육·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석해진 동해시 가족과장은 “이번 조례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고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