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 '비정규학력 기재 현수막‧명함 1만매' 예비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선거구의 예비후보자 A 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대학교 고위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 현수막을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했고, 해당 학력이 기재된 명함 1만매를 선거구 주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선거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