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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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한귀섭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사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 교사 혐의로 A 씨(6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강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B 씨(70대)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특히 A 씨는 사고 뒤 119 등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딸과 만나, 마치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속이려 했다. 이 사이 B 씨는 숨졌다.

A 씨의 딸이 운전했다는 주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카메라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해 사고 운전자가 A 씨였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 신청한 A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