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반바지 입은 여성들 노렸다…두 차례 선처에도 또, 법정구속
법원, 성폭력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취업제한 등 처분도…50대 측 변호인, 항소장 제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두 차례나 선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작년 강원 원주와 제주에서 휴대전화로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또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8월쯤 강원 원주와 제주에서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2차례에 걸쳐 여러 여성을 상대로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원주의 모 편의점에선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제주의 한 편의점에선 반바지를 입거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또 제주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등에서 범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는데, 손님이나 승객들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제주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원주 범행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7~9월쯤 21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1년 9월쯤에도 범행, 벌금형을 비롯한 약식명령을 받는 등 두 차례의 선처에도 재범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할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에서 A 씨는 작년 9월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5%)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주차된 차를 후진하려다 곧바로 단속됐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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