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업투자촉진지구' 선정… 부지매입비 등 지원 5%↑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이 '기업 투자 촉진 지구'로 선정됐다. 기간은 올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27일 양구군에 따르면 '기업 투자 촉진 지구'는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의 기업 투자 촉진 지구 지정으로 타 시도에서 양구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비 20%, 임대료 보조금 35%, 투자보조금 39%를 지원받게 됐다.

또 양구군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기업은 총투자 금액의 25%를 지원받고,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으로도 총투자 금액의 25%를 지원받는다.

이는 모두 기존 지원 비율보다 5%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양구군으로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은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중 1개를 선택해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폐수배출부과금과 물류 보조금은 50%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설비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 원 한도다.

군 관계자는 "투자 촉진 지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