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짐펌프 메고 뛰는 고령 응시자…산불감시원 '고강도 체력검정' 여전

산림청 기준 '완화'에도 강원 다수 지자체 '엄격'
주 목적 진화 아닌 예방·감…"직무수행평가 등 대체해야" 의견

강원지역 산불감시원 발대식. (자료사진)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최근 몇년 간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에서 고령의 응시자들이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산림청이 관련 규정을 완화했으나, 강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고강도 체력검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1년 2월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개정, 15㎏ 등짐펌프 착용 뒤 이동거리를 2㎞에서 1㎞로 낮췄다.

완주 시간별 차등평가(25분 이내 30점·30분 이내 20점·30분 이상 10점)를 없애고 '30분 이내 도착'으로 통일했다. 또 응시자의 인명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에 대한 감점(-10점)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원도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두고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군은 1.2㎞를 뛰어서 시간을 측정하고, 화천은 이동거리가 2㎞로 규정보다 2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횡성군은 800m 거리를 1등부터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분배하고 있었고, 속초, 철원, 고성은 거리를 400m로 완화했지만 시간별 차등 평가를 유지하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했다.

산림청의 채용기준 완화에도 이는 권고사항일 뿐 규정상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고령자가 응시하는 산불감시원 채용 특성 상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지역 산불감시원 평균연령은 66세다.

강정호 의원은 “산불감시원 지원 연령대가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몰린 점을 감안했을 때, 고강도 체력검정으로 또 다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며 "예방단속·홍보가 주 임무인 산불감시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서류·면접심사나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