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게 하면 찌른다"… 장애인 이웃 협박한 60대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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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웃에 사는 장애인에게 욕설·폭언을 퍼붓고 흉기로 협박한 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등)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26일 오후 강원도 춘천의 한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지체장애 1급)에게 욕을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C씨(20대·지적장애 3급)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내가 왜 이걸 갖고 다니는 줄 알아? 너희들 죽이려고 갖고 다니는 거야" "화나게 하면 다 찌를 수도 있어"라며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기준에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