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차림 사진도 받아'…출소 한 달여 만에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한 40대

1심, 청소년성보호법·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벌금 2천만원
성폭력치료·취업제한·정보공개 처분…검찰, 불복해 '항소'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은 한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법원의 조치를 어기고 여성 청소년에게 연락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하는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작년 1월 초 강원도 원주시 모처에서 B양(10대)과 채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 전 아동‧청소년관련 성범죄 등으로 징역 6년 선고와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받았는데, 그 부착기간 금지사항(미성년자들과 채팅 및 음란물 등 송‧수신 금지)을 위반한 혐의다.

여기에 A씨는 당시 B양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성매매 가능여부를 묻고, ‘수십만 원에 유사성행위만 가능하다’는 식의 답을 받는가 하면, 교복 차림의 사진까지 전송받은 뒤 성매매 관련 합의에 나선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2년 말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서 “다만 성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진 않았고,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특별준수사항 위반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 사건은 다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