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한달도 안돼 또…만취해 운전대 잡은 20대 집유
재판부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전과없는 점 고려"
- 윤왕근 기자
(원주=뉴스1) 윤왕근 기자 =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한달도 안돼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A씨에게 음주측정을 4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불응했다.
A씨는 이 같은 일이 있은지 한 달도 안된 같은 해 9월3일 또 다시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2%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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