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 18m 추락사… 현장소장·도급 사업자에 집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공사엔 벌금 1000만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업비 110억여원에 이르는 공사 현장에서 과실 등으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도급 사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해당 현장 시공사엔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54)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공사 C사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10일 오전 강원도 횡성군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씨(41)가 1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사와 그 소속 현장소장인 B씨, 현장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개인 사업주 A씨가 추락 위험이 있는 승강기 내부에 방호망·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B씨는 사고 발생 뒤에도 한동안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취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유족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자녀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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