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차량 '제동등' 켜졌나? 공방 예정
내일 법원서 영상검증…CCTV·블랙박스 분석
운전자 "이미 고장나" vs 제조사 "페달 오조작" 대립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변론 종결 전 사고 당시 차량의 제동등 점등 여부를 마지막으로 살필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씨(68·여)와 사고로 숨진 손자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되는 검증기일은 지난 11월 열린 3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사고 당시 차량 후방 중간 '보조제동등' 점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원은 사고 차량이 '1차 모닝 추돌 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할 때는 후미에 보조 제동등이 들어오지만, 추돌 전후 상황에서는 점등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에서는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등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운데 '보조제동등'은 차량결함으로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이 대립하자 변론종결 전 영상검증을 통해 다시 한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영상검증을 통해 급발진 발생 전 사고 차량의 주행 과정에서 차량 후미 뒷유리창에 설치된 보조제동등이 들어왔는지 살피고, 사고 과정에서 후미 좌우제동등이 들어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원고 측은 급발진 의심 현상 직전 발생 한 모닝차량 추돌 직전 영상을 제시하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보조제동등 고장' 논리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당시 사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해당 차량의 좌우제동등이 점등된 모습이지만, 보조제동등은 켜지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다. 사고 전 보조제동등이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는 논리다.
또 모닝차량 추돌 직전 메인제동등이 켜진 모습이 포착된 것을 근거로 '모닝 추돌 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한 국과수 분석 결과에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피고 측은 충돌 관성에 의해 좌우 메인제동등이 들어왔다는 주장이다. 충돌 과정 중 관성으로 인한 페달의 움직임 만으로도 후방제동등이 잠깐 점등될 정도로 사고차량의 제동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는 논리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재판부에 이 같은 논리가 담긴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치며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씨 손자인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는 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일명 '도현이법' 제정 촉구 분위기로 이어졌고, 여야가 합심해 해당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다만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도현이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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