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돈 갚아” 여성 장애인 폭행·스토킹, 아들과도 다툰 60대 구속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징역 8월 선고
다툰 아들에겐 벌금 3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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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동거했던 중증장애인 여성에게 폭행과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데다, 그 여성의 아들 목까지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 그 남성과 다툰 여성의 아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7)에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7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던 중증장애인여성 C씨(59)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돈과 술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혐의다.

이 문제로 A씨는 그 여성의 아들인 B씨와도 다퉜는데, B씨에게 해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았다. B씨 역시 당시 A씨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 여성에게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폭행 사건 며칠 뒤 그 여성의 집 앞에서 ‘XX 돈 갚아, 빨리 문 열어’라고 욕설하면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는 등 이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며칠 간격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작년 8월 10일부터 약 3개월간 그 여성의 집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여러 잠정조치도 받았지만, 그 사이 여성의 집을 다시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법원의 조치를 어긴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와 그의 변호인은 폭행혐의와 관련해 ‘먼저 그 여성이 폭행해 도망 나왔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욕설하지 않았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범죄 성립인지는 의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폭행무죄 주장에 대해 ‘법정에 출석한 여성이 뇌출혈로 한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고, 정상적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박했다. 스토킹 혐의부인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작년 4월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행했다”면서 “정리할 금전문제가 있다고 해도 스토킹을 정당화할 수 없고, 주된 범행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선 “폭행에 참작할 경위가 있으나, 피고인에겐 2021년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 “폭행의 정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서로 법원에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