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강원 경영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민노총 강원지부 "모든 사업장서 엄정한 법 집행 요구"
강원경제단체연합회 "50인 미만 사업장 어려움 가속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강원도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 강원지부는 2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은 당연한 것"이라며 "모든 사업장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형은 단 1건만 확정된 법원의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도 이 법 무력화의 또 다른 공범이 되고 있다"며 "강원도 역시 법 시행 2년 동안 처벌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엔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전면적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타협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 불발됐다"며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요즘 (회사) 대표들끼리 만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만 늘어놓는다"며 "정말 걱정이 많아 사업을 접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춘천의 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 임모씨(50대)도 "일 특성상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긴 해도 현재까지 큰 사고 없이 업체를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법으로 (사업주 처벌을) 딱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위축돼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고용도 안 할 것 같다. 법 적용 확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엔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이 법 적용이 유예돼 왔으나 27일부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앞서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