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아끼려다 벌금 2000만원… 만취 운전으로 사고 낸 30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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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대리기사와의 요금 시비 끝에 만취 상태로 직접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2일 0시19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6%)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경유지에서 내리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전신주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도 1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만취로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 외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