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혐의' 케어 박소연 전 대표 1심서 실형

징역 2년6개월 선고
범행 가담한 활동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물권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자료사진)ⓒ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표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강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대표는 지난 9월6일 오후 4시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 진로를 막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와 마찰을 빚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