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미충족' 인원 승진‧인사 운영질서 훼손, 동해시 직원에 징계 요구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을 부적정하게 승진 임용한 동해시가 강원도 감사에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동해시와 영월교육지원청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동해시에 행정상 36건, 신분상 45건, 재정상 20억3000여만원 추징 등의 조치를, 영월교육지원청에는 행정상 25건, 재정상 530여만원 추징 등의 조치를 각각 취했다.
동해시의 경우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실적 372시간이 중복 입력됐으며 그 결과 실적 미충족자 5명(5급 3명‧6급 2명)이 부적정하게 승진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서 32건을 인사담당자가 대리 작성하고서도 거짓 진술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해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생계비 240만원 상당을 원장의 생일선물 비용, 여름 캠프비용, 주유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지출했고, 입소자별 출납부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을 지출하면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내역이 확인돼 수사의뢰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량에 따른 REC(공급인증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음에도 현금화 가능 유효기간을 넘겨 1억3000만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돼 관련자에게 변상명령을 요구했다.
또 종합감사 기간 중 4억1700만원 상당의 5200REC를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 관리만 하고 있는 등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영월교육지원청의 경우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9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품질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의 확보없이 공사를 추진, 관련 법 취지를 훼손해 기관경고 하도록 요구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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