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난간대 미설치’ 사망사고 낸 무등록 건설업자 집행유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한귀섭 기자
(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60대 근로자가 외벽 마감공사를 하던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져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산업재해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쯤 원주의 한 외벽 마감 공사 중 근로자 B씨(67)가 10m 공사장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건설업을 운영한 A씨는 난해 10월 8일부터 원주의 한 건축물 외벽단열 및 보수공사를 위해 공사대금 3300만원을 도급 받아 근로자 4명을 고용했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한 외부 비계 중 외측 전체에 대해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외부 비계 중 내측 전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측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됐다.
B씨는 외벽 마감 공사작업을 위해 외부 강관비계 5단 작업발판에서 4단 작업발판으로 강관비계 기둥을 잡고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두부손상 의증 및 중증 척수손상 의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B씨의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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