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차와 옹벽사이에 끼여 숨진 20대…현장소장 징역형 선고
법원,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현장선임작업자 금고6월에 집유 2년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고소작업차(스카이차)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을 맡겨 근로자가 작업차와 옹벽사이에 끼여 숨진게 한 혐의로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져 각 금고형,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련 기업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임작업자 A씨(44)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감독 B씨(6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으며, 재판에 같이 넘겨진 C기업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3시54분쯤 강원 횡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전선 가설작업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진 고소작업차와 옹벽사이에 근로자 D씨(27)가 끼여 숨진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소작업차 운행을 담당하는 선임작업자였고, B씨는 현장소장이었는데, 고소작업차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D씨에게 관련 작업을 담당하게 한 혐의다.
C기업 역시 당시 근로자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작업차에 대한 면허 및 교육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고소작업차의 아웃트리거를 설치, 해제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합계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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