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또 훔치고 때리고’ 범죄혐의만 8개 ‘원주 빌런’의 최후

조각상·계기판 절도에 무전취식·영업방해 등 혐의만 8건인 50대
법원, 징역 4년에 벌금 10만원 선고…50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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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건물에 침입해 조각상을 훔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달아나다 자신을 추격한 점주를 때려 다치게 하고, 도로를 넘나들던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까지 지팡이로 가격하는 등 8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도구인 등산용지팡이의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9시 1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다 정상적으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 담배들을 훔쳐 달아나고 자신을 추격해 온 편의점 운영자를 때려 넘어뜨리는 등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그날 오전 7시23분쯤 한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자전거의 전자계기판도 분해해 훔치고, 바퀴의 바람도 빠지게 하는 등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도 있다. 며칠 전인 동월 14일 오전 5시45분쯤엔 한 건물에 침입해 50만원 상당의 조각상도 훔치는 사건도 벌였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수차례의 범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커피를 마시고 돈을 안냈고, 다른 편의점에선 32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선 900원 상당의 ’카라멜‘을 훔친데 이어 직원에게 현금을 던지며 욕하거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건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 식당에선 6만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다 사기 혐의도 받았고, 한밤중 6차선 도로를 넘다들던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등산용 지팡이를 휘둘러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와 관련해 카드결제를 했고, 점주를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자전거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도 자신의 자전거라는 주장을 펴면서 일부 범행혐의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비록 피고인이 절취‧편취한 물건 등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아무렇지 않게 법질서를 경시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결과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