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과세당국에 불복 '전적부심사 청구'…"전공노 측 세금"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탈퇴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과거 전공노 총파업 해직자 관련 세금문제로 갈등을 벌일 위기(뉴스1 11월 3일 보도)에 처한 가운데, 원공노가 최근 국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과세 불복의 입장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공노는 지난 10일 원주세무서에 조합으로 과세 예고된 사안에 대한 불복이유서(이의신청)를 제출했다. 과세전적부심사(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도 청구했다.
불복 주요 내용은 원공노가 2021년 9월 8일자로 전공노를 탈퇴한 뒤 출범한 조직인데, 이전 전공노 원주시지부 당시 발생한 해직자 생계지원비 관련 세금의 과세예고를 받았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원공노처럼 전공노를 탈퇴한 안동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과거 해직자 분이 생계비 관련 세금을 정상 납부하신 사례를 파악했는데, 전공노 원주시지부 당시 납부되지 않은 세금문제를 우리 원공노가 떠안게 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원공노와 전공노는 이 같은 과세문제로 이미 입장차를 보인 적 있다. 원공노는 지난달 말쯤 전공노에 ‘해직자 생계비 지급관련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등 지급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원주세무서가 과거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 파업 해직자) 2명의 생계비(2018~2021년) 관련, 미제출된 세금이 있다며 원공노에 납부를 요구했는데, 이를 당연히 전공노가 내야 할 세금이라며 그 금액을 전공노에 요청한 것이다.
반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 자체의 이탈로 출범한 조직이 원공노로, 지부 자산이 원공노에 돌아간 만큼, 세금도 함께 귀속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원공노는 원주세무서에도 과세예고 대상을 정함에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이후 전공노 측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원공노와 법정공방을 벌였고, 최근 법원은 원공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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