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재단 문제로 태백시·시체육회, 갈등 확대 우려…결국 소송전

강원 태백시청. (뉴스1 DB)
강원 태백시청. (뉴스1 DB)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와 태백시체육회가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현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한 가운데, 양 기관‧단체의 갈등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시는 인구소멸 위기 속 대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가칭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대회 증가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담, 정부의 축제성 지방교부세 관련 지적 등을 해결할 방안이 재단설립이라는 입장도 있다. 재단설립 시 스포츠분야 사업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 보조금 한도초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반발하고 있다. 재단설립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체육을 정치에서 분리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는데, 재단설립 시 지자체장이 예산권과 행정력을 이용, 관치체육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단독 개최할 대회 수도 줄게 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시의 입장을 반박해 왔다.

이런 가운데 양 기관‧단체는 이번 가을 들어 서로 반박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체육회는 시장과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시는 더 이상 체육회의 역할을 말살시키거나 체육인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뒤 시 또한 보도 자료를 통해 “재단 업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회의 고유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다”면서 “체육회 업무와 별개로 시 스포츠과 사무 중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달 들어서도 시와 시체육회의 갈등은 지속됐다. 시는 지난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체육회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되는 시장이 시체육회와의 면담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시체육회에서 재단설립 반대를 위해 18개 시·군체육회와 연대, 시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참가 거부를 결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회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실한 여건에도 시체육회장이 협회나 연맹 등에 전화해 대회유치와 개최를 지속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체육회는 “소송은 시장과의 소송이 아닌 시 자체와의 행정소송이다. 이번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민체육센터 단독입찰 자격으로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한데, 위탁 관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 소송을 하게 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은 태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삭감된 지역들 모두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폐가 있는 주장이다. 작년에는 보조금 중 일부를 반납한 적도 있다”면서 재단설립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