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1억 챙긴 현금수거책 4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법정서 범행 부인…조직원과 나눈 대화 제시한 재판부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데다, 위조된 금융기관 사문서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4일 오후 강원 횡성군 모처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B씨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는 등 현금 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날 오전 B씨는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그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을 신청했고, 이후 현대카드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이력이 남지 않으려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줘야 한다’는 말에도 속았는데, 여기에 A씨가 가담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해 9월 28일 대구 모처에서도 동일수법으로 범행한 혐의가 있다. 이 역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동하며 C씨를 속여 현금 58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조직원이 준 국민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B씨에게 건네는 등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C씨는 그 며칠 전 신한생명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을 신청했고, 그 뒤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대환대출 신청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야 한다’는 말에 속으면서 A씨를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경상 전라는 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피해야 할 지역입니다’ 등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비롯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국민은행 직원 OOO’를 사칭한 점 등이 있다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억여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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