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폈지?” 아내 마구 때려 전치 6주 상해 입힌 남편 ‘집유’…이유는?

대화 피하자 격분해 범행…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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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며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이를 회피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25일 새벽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를 몸으로 누르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B씨가 자녀를 재운다며 안방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