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효과 여부' 가칭 태백시스포츠재단 설립에 시·체육회 '이견'
- 신관호 기자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와 태백시체육회가 가칭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현안을 두고, 지역경제 손익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대립,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은 지난 11일 한 지역 금융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백시의 스포츠재단 설립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류 회장은 “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스포츠 재단설립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함을 선언한다”면서 “재단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체육회는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했고, 지방체육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정법인 단체”라면서 “시체육회를 무시한 채 재단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예산권과 행정력을 이용해 시장이 이사장직을 맡아 관치체육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우리 체육회는 시장과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시는 더 이상 체육회의 역할을 말살시키고 체육인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단이 설립 시 단독 개최할 대회 수가 확연히 줄 것이고, 이로 인해 숙박업 등 지역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입장은 달랐다. 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업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회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다”면서 “재단 설립목적은 시 인구 소멸위기 속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체육회 업무와 별개로 시 스포츠과 사무 중 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재단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시는 “그간 체육대회 개최지원금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 대회가 확대될수록 보조금 총액이 늘어 지방보조금 기준한도액 초과 부담도 가중해왔다”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지자체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부문에서 41억 원을 패널티로 받은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포츠분야 사업보조금을 재단설립 후 출연금 전환 시 지방교부세 패널티 위험을 해소하고, 다른 사업의 지방보조금 추가지원으로 보조금 사업 확대가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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