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주거지 침입한 뒤 출동한 경찰 폭행한 50대 실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사다리를 타고 주거지에 침입,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2시 15분쯤 강원 화천군의 한 단독주택의 공동출입문을 지나 주택 오른쪽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간 뒤 B씨가 거주하는 현관문에 이어 방충망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귀가할 것을 제안했으나, A씨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건데”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주거에 침입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건의 범행동기를 볼때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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