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거녀 살인사건 20대 정신감정 받을까…법원, 양형조사 여부 고민

21일 두 번째 공판…변호인 "살해동기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어"
재판부, "채택여부 검토"…검찰, 사건당시 경찰 바디캠 등 증거제시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강원 영월에서 동거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그 남성의 정신감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재판부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2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4일 낮 12시 54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2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했다. 또 자해를 시도했으나, 치료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A씨의 변호인은 두 번째 공판에서 A씨의 정신감정을 해보면, 살해동기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이 밝힌 내용이 명시적 심신상실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 신청 채택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양형조사 여부 고민을 비롯해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형조사는 판결 전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피고인과 관계된 사안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치나 서류 등으로 증명이 어려운 내용(형량참작사유 등)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이번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제기한 증거에 동의하되, 그 증거 중 혐의를 입증하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 등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과 관련된 진술 중 살해동기처럼 기재된 내용 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검찰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과 사건 전날 통화내용, 사건관련 승강기 시설의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법정에서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는 여러 경찰관들이 사건현장 출입문 앞에서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장면과 출입문을 통해 나온 A씨의 몸 여러 곳에 혈흔이 있는 장면, A씨가 검거되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첫 공판에서 범행동기와 관련해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찌르고 있었다’고 했으며, 당시 재판부에 수사기관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또 자신의 변호인이 언급한 주장과 다른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