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자제 환영' 없는 마약으로 '사기'…베트남에선 투약 20대

법원, 징역 6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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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한데다, 국내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고 소지하지 않은 마약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마약, 향정),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초순쯤 베트남 호치민시 모처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알약 절반을 음료와 함께 삼키는 수법으로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3월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한 모 구인‧구직 게시판에 ‘코카인만 팝니다. 페루서 들여온 코카인입니다’, ‘부잣집 자제분들과 도매업자분들 환영합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해 6월쯤까지 116회에 걸쳐 광고 글을 게시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소지하지 않은 마약류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려는 게 범행 목적이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A씨는 밀가루와 소금 등을 마치 엑스터시, 필로폰인 것처럼 사진으로 촬영해 연락이 온 사람에게 전송해 주는 등 2018년 8월쯤부터 2019년 6월쯤까지 9회에 걸쳐 21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국내 전과는 없으나, 불특정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허위로 마약 판매를 광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판매대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면서 “더 나아가 여러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기까지 했다. 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형량(징역 10월)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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