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기간 연말까지 연장

철원군청.(뉴스1 DB)
철원군청.(뉴스1 DB)

(철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철원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철원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제외 대상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광민 군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할인판매기간 연장으로 지역 상권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권 유통이 확대되는 만큼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