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전체가 거짓말' 사기 초범인데 징역형…40대 여성 무슨 일?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건물·사업·투자·자녀유학' 여러 거짓말로 지인 6명에 1억8천 사기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명의 지인들에게 여러 가지의 거짓말로 1억8000만여 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쯤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지인 B씨에게 자녀유학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45만원을 빌리는 등 이때부터 여러 거짓말로 약 4년간 1억40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첫 범행당시 유학중인 자녀가 없었고, 채무변제여력도 없었다고 봤다.

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8월쯤 지인 C씨에게 전화로, 건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줘야한다고 거짓말해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 당시 A씨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그해 9월쯤에도 사건을 벌였다. 강원 원주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D씨에게 ‘빌라 건물 일부를 소유 중인데, 건물주가 빌라전체를 팔려고 한다’는 식으로 속여 보증금 차용명목으로 1600만원을, 얼마 뒤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또 속여 350만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쯤에도 원주 한 식당에서 지인 E씨에게 갚을 여력도 없이, 남편 내기골프 용돈이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렸고, 하루 뒤 경남 사천 한 골프장에서도 E씨를 속여 자신의 골프라운딩 비용 200만여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다른 지인에게도 책 판매사업 등의 거짓말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5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수개월간 14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낸 혐의도 있는데다, 또 다른 지인에게도 교재교구 투자수익 등의 거짓말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화술과 처세에 속은 피해자들 전체 피해액은 약 1억8300만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