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바가지요금 예방’

양구군청.(뉴스1 DB)
양구군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가운데 강원 양구군이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박유식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불법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지역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또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적정 요금 징수와 위생·친절 서비스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경제정책과, 유통축산과, 보건정책과로 구성된 ‘물가 안정 합동 지도·점검반’도 편성했다. 또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 행위 등의 신고·접수를 위해 경제체육과와 읍·면사무소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외에도 군은 홈페이지에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과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공개하고, 물가 안정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인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현자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양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숙박비, 음식비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친절, 위생,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방문객들께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