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숨지고 5명 다친 양양 낙뢰사고…현지 군청발 재난문자도 없었다
- 신관호 기자
(양양=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에 천둥과 번개 등이 예보된 지난 10일 양양군 설악해변에서 낙뢰사고를 당한 20~40대 남성 6명 중 1명이 숨진 가운데 이날 국민재난포털에 등록된 양양군청의 재난문자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3분쯤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낙뢰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고 속초와 강릉의 병원들로 분산 이송됐다. 이중 1명은 병원 치료를 이어가다 11일 오전 4시 15분쯤 숨졌고, 나머지 5명은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이 지난 10일 오전 강원 주요 지역에 대한 비 소식과 더불어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사고 전 예보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였다.
하지만 사고발생 당일인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재판포털에 등록된 양양군청 명의의 재난문자는 사고 전후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이 포털에 등록된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관들의 재난문자는 7건이었다. 이중 낙뢰사고 신고 시간 전 발송된 재난문자는 화천군(호우특보에 따른 안전이동, 오후 4시 55분)과 행정안전부(전국적인 비 소식 등 위험 안내, 오후 5시), 양구군(비 피해대비 안전유의, 오후 5시 24분) 3건이었다.
낙뢰사고 후 발송된 재난문자는 강원도(천둥·번개 동반 비와 낙뢰주의, 오후 6시 32분), 강원경찰청(강릉 실종자 안내, 오후 6시 48분), 속초시(낙뢰피해 예상과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자제, 오후 7시 44분), 인제군(천둥·번개 동반 집중호우 안내 및 낙뢰피해 대비 외출자제 등, 오후 8시20분) 4건이었다.
포털 기준으로, 낙뢰사고가 난 주변지역에서도 피해를 우려해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를 등록된 반면, 양양군에선 1건의 문자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그렇게 갑자기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났다”면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 (사고 전에) 낙뢰관련으로 안전문자까지 보내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10년 사이 낙뢰는 대체로 여름철에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뢰 발생과 관련된 행동 요령은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기상청의 누리집에 설명돼 있다.
특히 ‘30-30 안전규칙’을 소개하고 있다. 번개가 친 뒤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는 점과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 움직여야 하는 안전 수칙이다.
또 낙뢰 예보 시 외출보다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안내와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해야 하는 점, 대피 시 지면에서 10㎝ 정도 이상 높은 절연체 위에 있을 것,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 등도 행동 요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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