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전재정 제도화 위해 ‘강원형 재정준칙’ 전국 첫 도입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강원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지방재정법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도지사 재정건전화 책무조항’에 따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다.
재정수지와 채무규모를 동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재정준칙은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실질채무비율 5%’를 허용한도로 설정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는 도 일반회계 규모가 7조원이라면, 2100억원 이상의 초과지출을 하지 않는 식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다.
한도초과시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우선활용, 차기 예산편성시 한도 이내로 즉시복귀 등 제재규정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실질채무비율 5%’는 예산액 대비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규모의 비율을 5% 이내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채무규모가 예산액의 6.9%인 점을 감안해 2024년 6%, 2025년 5%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대규모 재난‧재해, 경기침체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준칙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도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년마다 자문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재정준칙 기준을 재검토한다.
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중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도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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