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애인·고령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 창구 운영
- 이종재 기자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24일부터 31일까지 구 양구군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23일 양구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는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 창구’와 그 외 방문자를 위한 ‘자기 작성 창구’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도움 창구는 담당 공무원이 고령자, 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의 신고 및 접수를 지원한다. 자기 작성 창구는 비치된 신고용 PC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스스로 신고하면 된다.
김미옥 세정팀장은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더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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