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소음 피해주민 청력질환에 취약” 횡성군, 건강영향 조사 용역완료

강원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관련한 대책위원회 집회.(자료사진)/뉴스1 DB
강원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관련한 대책위원회 집회.(자료사진)/뉴스1 DB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군소음 법규 개정과 주민피해 지원 마련을 위해 실시한 군용기 소음 피해주민 건강 영향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용역비 1억3900만원을 들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용기 소음 주민건강 영향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소음 관련 질병 항목인 난청, 이명, 성가심, 수면, 신경, 우울, 정서불안 등 56개 항목에 대해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해 청력 질환인 난청과 이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도 실시했는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내 대상자가 청력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로 군용비행장이 없고, 횡성군 인구와 교통환경이 유사한 지역 2곳에 14개 질병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소음과 가장 연관이 높은 2개 항목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의 질병이 1.6배 이상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 학교의 소음문제도 심각했다. 소음대책 지역 내 학교 대부분이 학교보건법상 교사 내 소음기준인 5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횡성군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교육청에 소음피해 보상지역의 확대와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지원이 가능한 군소음법의 개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와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사업도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2023년 횡성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결과 총 1만7682건에 약 45억원으로, 이달 말까지 보상금 지급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