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이 따낸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 본격화

강원도감사위, 10일까지 동자청서 집중감사
시민단체 "성역 없는 감사 이뤄져야" 주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조감도 자료사진.(뉴스1 DB)

(동해·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구속된 남모씨(62)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하는 강원도의 감사가 본격화 됐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내에 감사반 사무실을 마련하고 1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남씨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위와 사업 규모가 변경된 점 등을 집중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경쟁업체가 존재했음에도 동해이씨티와 단독협상을 벌인 경위 등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당시 동자청장과 담당자들이 남아있지 않은 탓에 감사는 서류를 집중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동해시에 당시 인허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분석할 예정이다.

강원도감사위의 해당 감사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뉴스1 DB)

강원도가 해당 사안과 관련된 감사를 본격화 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성역없는 감사'를 촉구했다.

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전임 도지사 재임 기간이던 2021년 11월 강원도 특별감사가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이후 동자청과 사업자인 동해이씨티에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준 부실 감사며 감사 자체를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남씨는 현재 구속상태로 이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특별법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며 "남씨와 당시 이를 비호한 세력 및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종합 특별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3㎢ 부지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남씨는 당초 골프장 건립 추진이 무산된 동해시 망상동 일대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췄다.

남씨 측이 해당 사업에 손을 대면서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등 여러 잡음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져 왔다. 그중 당초 관광특구를 조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아파트 9000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를 하고 있다.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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