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만류 아내 흉기 위협하고 10대 아들도 폭행한 50대 집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10분쯤 강원 원주시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로 아내 B씨(42)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더 사러가기 위해 아내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부러뜨리는 등 겁을 주고 도망가는 아내에게 ‘오늘 죽었어’ 등의 말을 하며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아내가 도망가자 장롱 문을 부수고 이를 말리던 아들 C군(13)에게 가전제품을 던지고 스포츠용품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26일까지 B씨와 그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21회에 걸쳐 그 임시조치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부인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 중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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