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산책 연인에 흉기 휘두른 30대…항소심서 형량 2년 늘어

1심 징역 6년→2심 징역 8년

영랑호 묻지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강원 속초 영랑호 산책로 모습.(자료사진)/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속초 영랑호를 산책하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보행로를 산책하고 있던 2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피해 남성은 목과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했으며, 여성 역시 손목 등을 다쳤다. A씨와 이들 피해자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A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미국에서 귀국한 후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방역법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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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성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사건의 영향을 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인터넷에 살인이나 살인도구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 공판 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 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위반 행위로 감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