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는 일행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 1심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2m 가량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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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을 말리는 일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8시37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2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차량의 열린 운전석 문 안쪽에 있던 일행 B씨(59)를 무시한 채 그대로 출발해 B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