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싸움 하던 친구 탄 아내차 쫓아가 들이받은 30대 징역형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자리에서 말싸움을 하던 친구가 자신의 아내 차를 타고 자리를 피하자 음주운전해 뒤쫓아가 들이받는 등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5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자신의 아내인 B씨(38)와 친구인 C씨(38), D씨(38)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어렸을 때 이야기로 C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둘의 말다툼이 계속되자 D씨와 B씨는 C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B씨의 승용차에 C씨를 태워 식당을 벗어났다.
이 모습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 가량을 쫓아가 신호대기 중이던 아내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의 만취상태였다.
이같은 A씨의 행위에 대해 C씨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A씨는 바닥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C씨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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