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40대女 2심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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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0시1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해 길을 건너던 B씨(40) 등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변호사가 있을 때 측정하겠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큰일도 아닌데”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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