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 속초의 오점 '게딱지 악취'…환경부, 체계적 관리 통해 해결

속초시,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지역 선정
지역 숙원 조양동 악취 문제 체계 관리 예정

13일 강원 속초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회의실에서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악취발생 관련 추진상황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2.13/뉴스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국내 대표 관광도시 강원 속초지역의 오점으로 지적돼온 조양동 지역 홍게 부산물 악취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속초시는 13일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에서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악취발생 관련 추진상황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병선 속초시장은 "조양동 대포농공단지 일대 악취문제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맡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악취실태조사 실시, 불특정 복합악취의 발생원, 계절별·시간대별 악취 피해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악취 이동경로 파악과 향후 사업장별 맟춤형 기술지원으로 발생 원인별로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도출해 효과적인 악취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악취 문제 관리대상지역을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대포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까지 확대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결책이 마련됨에 따라 시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오던 현장시장실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현장시장실 운영 기간 속초시는 주요 악취발생요인인 홍게 가공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조건 준수 등을 수차례 촉구했다.

또 관련법 위반업체 대해서는 조업정지(2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허가 보관장소 외 폐기물을 보관하여 법을 위반한 사항' 등 4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조치했다.

시는 또 관련 해결책으로 지난 1월부터 자체차량을 구입, 홍게 부산물을 경북 울진의 홍게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로 반출하고 있다.

대포농공단지 악취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져,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집단민원이 연평균 300건에 달하고 있다.

대포농공단지에는 지역 특산물이기도 한 홍게 가공업체가 주로 입주, 활어가 아닌 공장용 선어를 주로 취급하면서 홍게 살을 분리하고 남은 게딱지 등 부산물에서 암모니아 가스 등 악취가 분출되고 있다.

이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악취 불편을 겪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그동안 악취문제로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께 감사와 송구한 마음"이라며 "전문기관과 함께 체계적인 악취문제 관리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