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제안한 원공노에 하태경 힘 실어주나
원공노 12일 국회 소통관서 입법 추진 기자회견
하태경,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대표 발의
- 신관호 기자
(서울·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조직 탈퇴 문제로 갈등을 겪자, 국회에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을 입법 제안한 가운데 하태경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과 논의에 나서는 등 입법 추진에 탄력을 주고 있다.
특히 하 의원은 원공노를 비롯한 민주노총과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명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원공노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원공노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원공노는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해 독자 노조로 전환한 뒤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려 정상 노조활동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1년 6개월간 두 차례 가처분과 1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원공노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고소도 2건이 접수돼 하나는 무협의 통보를 받았고, 한 건은 방어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원공노 조합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원공노는 “전공노가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의 집행부에 대응하는 방식은 한결같다”며 “우선 집행부 권한을 정지시키고 제명 절차를 진행하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탈퇴과정을 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때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는 살 떨리는 시간 싸움과 극심한 내부갈등을 겪는데, 전공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들은 “노동조합법이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하는 건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형태를 결정토록 하는 헌법상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노동조합법보다 하위 개념인 전공노의 규약과 규정은 탈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면 권한정지와 제명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원공노는 전공노 규약의 위법성을 주장,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노 측은 오히려 양측의 갈등 속에서 원공노가 현 정부의 노동계 탄압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공노 측은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제안 움직임도 그 일환으로 보이고, 그에 편승하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고 반박의 입장을 밝힌 적 있다.
또 “가입, 탈퇴는 개별 조합원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시군 지부가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규약과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원주 조합원 중 누구든 전공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별 탈퇴 후 새 노조를 만들어 처음부터 시작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론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원공노는 전공노가 20여 년간 쌓아온 각종 노하우(단체교섭, 재정, 사무실 및 집기, 각종 자료)를 무상으로 취득하기 위해 새 노조 결성이 아닌 규약과 규정을 위배한 조직형태 변경, 온라인총회라는 꼼수로 탈퇴를 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작년 5월 원공노는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지난 12월에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며 “자신들은 우리를 고소해도 되고, 우리가 하면 거대노조의 괴롭힘이냐”고 역설했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발의가 이어지는 등 원공노의 입법 제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 의원은 12일 원공노의 기자회견이 열린 자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탈퇴를 이유로 하위노조에 대한 상위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 노조원 탈퇴 방해도 금지했다. 노조 가입과 함께 탈퇴의 자유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학교 동아리도 가입과 함께 탈퇴가 보장된다.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인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탈퇴를 방해하는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박정하·서정숙·신원식·안병길·양금희·임병헌·지성호·한기호·홍석준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원공노 관계자들과 별도로 자리를 갖고, 노조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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